만 나이 통일법
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 나이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드디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. 2023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한국식 나이 (연 나이)
그동안 우리가 나이를 얘기했던 방식은 연 나이라고 합니다. 태어난 년도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.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고 시작하는 거죠.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연 나이로 계산합니다. 이러한 나이 계산 방식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.
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빠른 생일자(빠른 연생)들의 불편함이 많았었죠. 같은 년도에 태어났어도 한 두 달 차이로 선후배가 나뉘니까요.
만 나이
만 나이는 내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해 생일이 되면 그때 1살이 되는 것입니다. 만 나이를 적용하면 같은 학년이어도 나이가 다르게 됩니다.
사실 한국도 1962년 이후 민법상으로는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연 나이를 많이 쓰고 있죠. 하지만 23년부터는 연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.
달라지는 것들
만 나이로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. 금융권 같은 경우, 대부분의 업무 규정에서 만 나이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
병역 문제나 성인이 되는 기준은 지금과 동일하게 연 나이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.
만 나이 시행 일시
2022년 12월에 민법이 개정되어 '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'는 명시적 규정을 뒀습니다.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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